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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대표 포함 총 근무 인원 6명인 법인을 신설했습니다.
사규는 10명 이상일 때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신고는 필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10인 미만이시면 취업규칙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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