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images/sub/img_sub_visual1.jpg)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2년을 병원에서 요양하다 올해6월에 사망한 장모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나요
- 답변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이어야 하며, 다만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할 것이며 사망으로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도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