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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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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저는 워깅맘입니다.
지금은 8시간이상 연장도 하며,변형근로를 하고있습니다만,
하루에 8시간 점심포함 9시간만 근무할수있는... 근로법에서 보호해줄수있는 방법이있나요
답변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므로 귀하가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강제로 근로를 시킨다면 강제근로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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