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복사기 렌탈업체에서 2년근무했으며 이번달까지 근무후 퇴직하려합니다.현재 사업주포함3명 상시근무이며 4대보험이 안되는 사업장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퇴직금 받을수 있는 조건인지요
답변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에 해당되고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12.1일 부터 법정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고 2013.1.1일 부터는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