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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감사합니다, 유선으로는 8*33406.6시간, 172시간으로, 온라인으로는 169시간이라 하시니, 혼란이 옵니다. 고용노동부 답을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
- 아마 주휴일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차이 때문에 월 소정 근로시간이 다르게 나온것 같습니다. 주휴일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월~금 6시간 근로, 토요일 3시간 근로시 주휴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평균을 내서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33 + 6시간(주휴근로시간)} ×52주 + 6시간 ÷ 12개월 = 169.5 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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