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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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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인턴으로 하루에 8시간씩 일을 했지만 시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못한 3500원을 받고 일을 하였습니다. 인턴이지만 최저임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답변
인턴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한다 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를 하였다면 최저임금의 90% 까지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렇게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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