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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알바를 고용햇을경우 어떤곳에 신고를해야되나여?
그리고 야간 추가수당을 받으려면 어떻게해야되나여?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고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하였음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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