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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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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취업규칙상 경비원 임면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있는데 경비원 근로계약만료건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관리업체 임의로 경비원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까?
답변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 체결을 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아닌 관리업체에서 경비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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