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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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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음해에 기존 30인 사업장에서 50인 사업장으로 규모가 커질꺼 같습니다.
50인 사업장에 대해 갖추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기준법 상 대부분 규정이 적용이 되며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신고 의무대상 사업장이 됩니다. 그리고 30인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50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 특별히 적용이 받는 규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 50인 이상 사업장에 업종에 따라 갖추어야 할 사항이 있는 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의는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를 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질의민원"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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