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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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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성희롱예방 교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13년부터 여러 교육기관에서 성희롱예방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며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과태료 대상인지?
답변
성희롱예방교육은 1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 시 과태료로 부과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성희롱예방교육 실시하셔도 인정이 되며 근로자들 전원에 대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시고 교육일지를 만들어 작성하고 성희롱예방교육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으시면 성희롱예방교육 실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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