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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현재 법위반사실에 대해서 수사중이며 2014년3월1일까지 수사완료하고 검찰청으로 송치할 계획입니다.어느 시점에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음 진행은 어떻게
답변
임금체불액이 확정되었다면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담당 근로감독관이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을 하기 때문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으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시면 민사소송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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