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피보험자격상실일은 2013년11월29일이고 상실신고일은 2014년1월2일이면 근로자는 1달이상 취업도 못하고 실업급여도 받으수가 없습니다. 1달이상 본인 급여는 어디에다 청구하나요
답변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빨리 해주지 않아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관련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하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서는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만 부과를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