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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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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다른 개념입니까? 이번 대법원 판결정기상여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라 통상임금이 상승하게 되었는데, 이 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는지요?
답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을 판단하지 않으며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와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 여부 판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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