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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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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사일 2012년6월18일 퇴사일 2014년 1월 10일
회사는 연차를 15일만 제공한다지만, 전 만 1년 6개월을 다녔으니 15 + 6일을 연차로 받을 수 있지않나요?
답변
연차휴가는 연간 단위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1년이 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을 하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면 연 단위로 1년간 계속 근로하여야만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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