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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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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와이프가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3개월간 대체인력을 운영 한다는데, 노동부가 지원해주는 135만원 외의 금액은 대체인력의 인건비로 나가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만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는 다면 그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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