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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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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퇴직자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계속근로자중 퇴사전 10달근무 연차수당은 안나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확인해 보려구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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