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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2개월중 처음 10개월은 주말근무를 하루 8시간씩 4주에 8번 64시간씩 일하고,
나중 2개월은 주말근무를 하루 8시간씩 4주에 6번 48시간을 일했습니다.
퇴직금나와요?
답변
주말 근로한 것과는 관계 없이 귀하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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