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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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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시간 근무 계약자. 연차휴무를 사용. 연차로 인정하는 8시간 외 4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급여에서 연장수당 4시간의 돈을 떼이고 지급받음. 맞는건가요?
답변
1일 법정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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