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저의남편이 해외서 근무를 하고잇는데 2013년1월1일날 입사를햇고 10개월근무후사장이말도없이 폐업신고를하고 다시 신설법인으로 하고소속을 바&amp#45031습니다. 1년이안되면 퇴직금은못받나요?
답변
계속 근로기간은 1년 이상 되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사업장을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새로 법인 설립과 동시에 근로자를 퇴직처리 후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을 한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한다면 계속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시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