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2월말 해고통보받음회사에서 1월 말까지 근무로 해 줄테니 1월 15일날 120일까지 근무해주길바란다고 통보함. 해고수당받을수 있는가?
답변
귀하의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서 12월말에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1월 20일까지 근로하고 그만두라고 해고통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 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