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소장입니다. 당 아파트에서는 난방전환공사와 도시가스전환공사등이 시행되고 있어 평일에도 한두시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을 하는데 휴일근무를 시간외 수당없이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답변
사업주의 지시, 감독에 의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