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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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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웃소싱회사를 끼고 2틀 일하고 짤렸습니다. 다음날 10일에 2틀치 급여를 준다고 했는데 주지않고 연락도 안되고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고 싶은데 회사명도 사장이름도 모릅니다.
답변
진정서를 제출하시려면 사업장명, 대표자명, 소재지, 연락처 정도의 기본정보는 기재를 하셔야 하므로 사업장 정보를 확인 후 신고하시기 바라며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직접 방문을 하시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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