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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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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안녕하세요.저는 2014.6.30 정년퇴직자60세로 공로연수중에 있으며, 장래직업을위해 교육을 받으려합니다.제직자 또는 다른 이유로 해서 교육혜택 받을 수 있는것이 없을까요
답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제도인 내일배움카드제 과정의 발급대상은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일용, 파견), 이직예정의 근로자( 계좌발급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종 퇴직 후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으시거나 정년퇴직을 90일 앞둔 시점에서 내일배움카드제 과정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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