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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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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1년 6월13일 입사
입사당시부터 13년도 까지는 연차개념이 따로없다가
올해14년도부터 연차 도입이 되었는데
연차가 15회인지 16회인지 헷갈립니다.
답변
연차휴가는 1년에 15일이 발생하고 매 2년에 한번 1일이 가산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아직 근속기간이 3년이 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 15일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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