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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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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4년 중간에 연차가 오르면
2015년 1월부터 오른 연차를 적용하면 권리구제를 따로 받아야하나요?
답변
2015년 1월부터 연차를 적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귀하가 퇴직시점에 있어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미정산 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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