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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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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3년 3,4월 세금을 모두 직장에서 내주는 조건net제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원징수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이전 직장에서 세금환급금을 주지 않는데요.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세법 등에 의거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자는 근로자이고, 4대 보험료도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이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이를 전액 납부해 주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사업주가 세금과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준 경우,

- 연말정산환급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일정요건에 따라 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기 납부한 세금과 무관하게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세금을 납부한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며

- 따라서 사업주는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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