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주4회시급제 알바에서주말만나오라기에하루 더 나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상의해보고 연락준다더니 문자로 그만나오라고 통보가 왔네요~
1.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그대응은요?
답변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강제로 퇴직하게 할 경우 해고가 되며 해고의 정부당 여부는 빠른 인터넷 상담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해고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퇴직하셨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원직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그러한 명령에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기간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