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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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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두달반정도 일했는데 법인등록도 계속미루고 안한상태라 입사신고도 안되있고 임금도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재직근로자의 경우 임금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하고 퇴직근로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보다 구체적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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