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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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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3.07.15로 입사하여 2013.10.13일자로 퇴사처리하였으나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후임자가 없어 근로를 하였습니다. 이때 연차수당 지급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2013.10.13. 퇴직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10월 16일까지 사용자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한다면 2013.7.15부터 2013.10.16. 까지 기간에 대해 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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