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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오전 10시 부터 저녁 9시 까지 하루 11시간 근무하고 일주일 쉬는 날은 하루 입니다.
근데 임금은 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외 수당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이런건 어떻게
답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지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권리구제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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