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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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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5일제,공휴일 휴무-토요일 격주 근무,공휴일정시출퇴근평소 9시간 근무
바꾸고 수당도 안줌.근로계약서도 안썼고 참다가 지금에서야 말했는데 안들어주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음에도 임금은 변경이 없었다면 임금은 삭감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 삭감 및 근로시간 변경 등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터넷 상담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는 없으나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토요일 격주 근무 등 근로를 많이 시키면서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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