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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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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3개월 정착수당받고 그후로는 기본급없이 인센티브로만 급여를 받아왔는데 퇴사후 임금을 못받아 임금체불신고하려알아보니 노동자로 인정이 되지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임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답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하나 근로자가 아닌 경우 민사소송으로 사업주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 후 판단을 내릴 것이며 구체적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여부
②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③ 사용자에 의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되는지의 여부
④ 근로자 스스로가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대체성이 있는지의 여부
⑤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⑥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
⑦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⑧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정도
⑨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
⑩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전반에 나타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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