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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던것과 4대보험 취득신고 바로 해주라고 했다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를 안하는지요
답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 후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미가입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며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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