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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쓰자고 했다고 해서 근로계약 체결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바로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측에서 근로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안되는지요
답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로 퇴직처리 하였다면 해고가 되고 해고의 경우 권리구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로 퇴직하셨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이 나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원직복귀하라고 명령을 내리며 그러한 명령에 불이행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복귀를 원하지 않는다면 해고기간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원직복귀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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