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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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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이고 내년3월 3학년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2005년12월10일 생인데..
육아 휴직신청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서 만8세 기준이맞나요?
답변
2014.1.14. 법령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대상 자녀범위가 8세 이하(만 9세가 되기 전)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3학년 되기 전) 자녀로 확대되고 단서조항(2008.1.1이후 출생자)이 삭제되어 8세이면서 3학년), (9세이면서 2학년), (2007.12.31. 이전 출생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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