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휴일근무수당 계산방법시급5263원
1 06:30~18:30 12시간휴게시간없음
2 1830~063012시간 휴게시간없음
3 22:30~06:30
답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일, 야간, 연장 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1)의 경우 휴일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가산시간 6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2시간 * 5,263원 = 105,260원

2)의 경우 휴일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 가산시간 6시간 + 연장근로가산시간 2시간 + 야간근로 가산시간 4시간 * 5,263원 = 126,312원

3)의 경우 : 휴일근로시간 8시간 + 휴일근로 가산시간 4시간 + 야간근로가산시간 3.75시간 * 5,263원 = 82,892.25원 됩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