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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필요없다고 버렸다 합니다 이럴때 진정을 넣게 되면 사업주는 어떠한 처벌을 받습니까
답변
근로계약서를 버린 것만 가지고는 그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구체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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