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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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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12년12월까지는 3인이하사업자는 급여의50%지급과 2013년도 1월부터는100%로지급해야되는게 많는건가요 찬고로 2011년 5월에 입사 하였습니다.
답변
퇴직금에 대해 문의하시는 거라면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012년도까지는 퇴직금의 50%, 2013년 이후부터는 퇴직금의 100%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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