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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및 고소를 하고 나서 노동부로부터 출석하라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이것을 무시하고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
고소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건 관련 구체적 상담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하셔야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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