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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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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문의 드립니다 제가 회사다닐때 매달 월급입금되면서 퇴직금이 적립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어디에 적립되는것이며 또한 지금 퇴직을 하였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상기 사업장이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주거래 은행에 퇴직금을 매년 일정액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 사업주가 은행에 근로자의 퇴직사실을 통보하면 은행에서 근로자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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