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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사업장에서 이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업을 했다라고 함 이것을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사를 안하는지요
답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면 법위반 사실에 대해 조사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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