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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눈치 주면서 연차 수락을 거부합니다. 연차수당은 일3만원 뿐이라 큰 손해가 되는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사용시기를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이유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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