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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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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사가 어려워 작년부터 보너스를 못받고 있습니다.연 4회 월급의 12를 받고있습니다.
말이 보너스지 받는사람 입장으론 자기 월급 나눠서 받고있는 실정인데 못받을까 걱정됩니다
답변
보너스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상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보너스 지급근거 규정이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 와서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금품으로 관행이 되어 있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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