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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3년8월부터위탁회사에서권고사직을요구하여사직을안하니아무런근거나서류통보도없이본사직원이일방적으로구두로업무를박탈하고본인책상을일방적으로책을빼버린상태로대기하는데&amp#50639게해야하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 이시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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