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서 체결하자고 했던것과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만두게 하고 이에 따라서 노동부에 알아보라고 해서 일을 하지 못하면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임금은 근로한 만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해고를 하여 퇴직상태가 되었다면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귀가 되신다면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