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근로자가 사업장에 근로계약서 체결하자고 먼저 얘기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한것이 정당한 요구인지요,이런 사유로 그만두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므로 사업주가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해고를 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빠른 인터넷 상담은 단순 노동법 관련 질의를 위한 코너이므로 귀하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질의민원" 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