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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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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전 실업급여을 받는있는 수급잔데요 제가 일할 때 고용보험을 성실하게 납부했는데 왜 실업급여 수급받을때 의무적으로 구직 활동 내역을 적어줘야 수급인정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비밀글
답변
실업급여제도는 피보험자가 이직하여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여 실직한 상태에 있으면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단순히 실직자에게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 후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으며 그에 따라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판단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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