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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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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작년10월부터 월급여를 받고 내스스로 102만원을 영업손실대비용적립하지않으면 안되고 약정서에 내겠다는 사인을 하라고해서 했는데,싸인안하면 해고한다고해서, 이것의 구제방법이 있는지
답변
영업손실대비용을 적립하여야 하는 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결정이 되어져야 하며 구체적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귀하가 적립을 하지 아니하여 사업주가 귀하를 해고를 할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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