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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계약기간 도중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코자 하는데 사직서 양식에 퇴직희망일자를 마지막근무일로 적는게 맞는지요? 마지막근무일 다음날로 적는게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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