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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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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차휴가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미리 지급받은 경우 추후 연차 사용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선지급 받은 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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